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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예방법 제정안 재입법예고

[아파트관리신문 DB]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[아파트관리신문 DB]
 





[아파트관리신문=고현우 기자] 소방청은 올해 12월 1일에 시행되는 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 제정안을 14일 재입법예고했다.

제정안 주요 내용은 ▲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선정 ▲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(겸직 금지)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규정 ▲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등이다.

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기준은 실내·실외로 구분해 다르게 정하고 관계인에게 ‘특수가연물의 표지’를 부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.

공동주택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’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 업무와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다.



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특급(30층 이상, 10만㎡ 이상)및 1급(1만5000㎡ 이상)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
이외에도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작성·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,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.







출처 : 아파트관리신문(http://www.aptn.co.kr)